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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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0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이나 비방보도, 편파보도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신가요?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정당과 후보자는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합니다.

조치의 종류
  • 정정보도문 게재
  • 반론보도문 게재
  • 경고문 게재
  •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 경고, 주의,
    공정보도 준수촉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후보자의 반론이 필요한
일방적 내용의 왜곡된 선거보도가 있다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

반론보도 청구

인터넷언론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는
위원회 홈페이지 www.iend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거나
이메일,팩스,우편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전화로 먼저 문의해 주시면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자주 묻는 질문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04년 인터넷 상의 허위·비방·편파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왜곡된 선거보도에 대한 후보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당·후보자의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청구 등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심의·조치를 결정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선거보도가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6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합니다. 반론보도청구는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정당·후보자가 그 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0일이내(보도게재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청구 불가)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언론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조6④~⑥)

  •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언론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게재를 원하는 ‘반론보도문’을 작성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목에는 게재를 원하는 보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재하며,본문은 보도의 문제된 부분을 요약하고, 반론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며, 인용 시 언론사의 해당보도 내에 청구인의 반론보도문이 게재됩니다.

  • 온라인 접수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빠른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한 것으로, 사무국에서 신청서 확인 후 ‘신청인의 도장’을 찍어 제출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입증·소명할 증거서류 등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핵심자료 위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입증·소명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보정을 요청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신청단계에서 해당 서류를 완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02-3299-3806~380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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