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유형
선거보도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추어 보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량의 균형은 물론이고 내용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논란, 의혹검증에 대해서 보도 할 때에는 한 쪽의 주장만 다루지 말고, 반론도 함께 보도해야 합니다.
사례
특정 후보자의 홍보성 보도자료 계속적 · 반복적 전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현직 국회의원의 보도자료(공약, 공천소식, 의정활동과 치적 등)만을 지속적으로 전재하여 부각함.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부각하는 보도
컬럼 · 인터뷰 및 소개 보도를 통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미화하는 등 특정 후보자를 부각함.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보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언론사 선임기자가 여론조사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는 칼럼에서 ‘이기지 못할 단일화’, ‘이길 수 없습니다’,
‘역전은 불가능 합니다’ 등의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침
특정 보도의 의도적 배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언론사 메인페이지 상단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함
인용보도의 과장·왜곡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내 민심”, “댓글 여론”, “돌고 있는 소문” 등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취재원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뒷받침 하는 보도. 특히, SNS상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나
전후맥락을 확인하는 추가 취재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