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가 이용하실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 추천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 선거보도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 정당 또는 후보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언론사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등의 왜곡보도
혹은 허위사실 보도로 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정정보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보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기사가 보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견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해 언론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함으로써 반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